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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2 02:13
세종병원 화인은 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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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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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행정이사 등 8명 추가 입건 경찰, 사무장 병원 정황 포착 수사 확대
경찰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병원 의료재단의 행정이사로 불리는 우모씨(59·여)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속칭 ‘사무장 병원’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2일 오전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의료법인 이사장 손모씨(56)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씨(38)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세종병원 원장인 석모씨(53)와 병원 행정이사로 불리는 우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과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의료재단에 이사장 손씨을 포함한 6명의 이사회가 구성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경찰은 실질적인 수익금 귀속 부분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화재원인과 관련해서는 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전기합선)으로 판단했다.
이 전선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선으로 오랜 시간이지나 전선 꺾임·마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피복이 벗겨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8/2/12/2961307/article.jpg) |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김한수 부본부장이 12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에서 그간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2.12./뉴스1 © News1 남경문 기자 | 병원 내 비상발전기는 20KW로 명판이 위조된 10KW 비상발전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제대로 된 비상발전기가 구비됐으면 엘리베이터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밀양보건소 의학계장 등 직원 2명이 병원에 제대로 된 비상발전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병원 측 말만 듣고 ‘적합’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해야 할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증·개축과 전기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및 소방훈련 부실, 적정 의료인 미배치 등 병원 운영 전반에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화재 발생 6개월 전 두 차례 정전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화재발생 시점을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26일 오전 7시31분으로 추정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근무·입원환자 가운데 48명이 숨졌으며, 144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이후 이번 화재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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