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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2 02:55
'70억대 뇌물' 홍문종에 영장…불체포특권 방탄국회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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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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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정부→국회동의 절차…개헌·추경 여야 대치 작년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심사 해넘겨
검찰이 70억원대 배임·횡령과 8000여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
하지만 현직인 홍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홍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 대치 상황에 따라 영장심사가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홍 의원의 횡령·배임규모는 총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이 공천헌금 등으로 수수한 뇌물액수는 80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A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홍 의원은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홍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받는다.
국회법 제26조에 의하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할 때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한 뒤 다시 검찰청으로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홍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5월1일까지 4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문제는 여야가 개헌·추경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4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2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표결 여부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공천청탁 뇌물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영장심사가 해를 넘겨 이뤄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 논란이 가열될 경우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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