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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3 00:15
日사죄도 못받고 또…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심선애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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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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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 심선애 할머니(88)가 끝내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별세했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심 할머니가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1930년 현재 광주시 북구 북동에서 3남 6녀 중 둘째로 태어난 심 할머니는 1944년 3월 광주 북정공립국민학교(현 광주수창초등학교) 졸업 후, 그해 5월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일본으로 가게된 계기에 대해 심 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후 얼마 동안 가사 일을 돕고 있던 중이었는데 주위에서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일본에 가게 되면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나도 가겠다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 나고야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 판이었다.식사도 부실하게 나왔으며 비행기 부속을 만드는 일에 동원돼 갖은 고생을 했다.심 할머니는 1945년 나고야에서 도야마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으로 이동을 했다. 그곳은 나고야 보다 훨씬 산도 많고 시골이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공장 울타리를 넘어 주변을 돌아다니다 배고픔을 잊으려고 시래기를 주워 끓여 먹거나, 시골 남의 집에서 아직 채 익지도 않은 땡감을 주워 먹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들판에 나가 꽃을 뜯어 먹기도 했다. 심 할머니는 해방 후 고향에 돌아 왔지만,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던 탓에 자신이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이후 심 할머니는 약 20여년간 파킨슨병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던 중인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후생연금 기록을 신청하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2015년 2월 같은 소송의 원고인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에게 해방 당시 액면가인 199엔(한화 1850원)을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각각 지급했다. 특히 미쓰비시 측은 극히 사소한 이유를 구실로 소장 수령을 3번이나 반려하는 등,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오다가 소송 제기 후 35개월 만에서야 첫 변론이 시작되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 사이 심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돼 2015년 요양원에 입원해 지금껏 치료를 받아왔다.2017년 8월11일 광주지법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2018년 12월5일 광주고법에서도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 소식을 기다리던 중이었다.유족으로는 2남 4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 기독병원장례식장. 발인은 23일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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