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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10:41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조직적·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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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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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법·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판단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 신뢰한 국민에 실망 안겨"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인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기에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전 2심에서 선거운동 행위로 봤던 찬반클릭,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트윗 및 리트윗 글 횟수를 제한했다.
2심은 찬반클릭 1057회,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101회, 트윗과 리트윗 13만6017회를 선거운동으로 봤으나, 파기환송심은 각각 1003회, 93회, 10만6513회로 그 범위를 줄였다.
또 사이버팀의 선거운동 행위가 인정되는 찬반클릭과 인터넷 게시글·댓글 활동 계정 수도 1·2심과 동일한 117개로 판단했으나 트윗과 리트윗 활동 계정은 2심에서 인정한 716개에서 391개로 줄였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이 이들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가운데 10만6513회의 트윗글 활동과 1003회의 찬반클릭, 93회의 인터넷 게시글·댓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줄곧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 준비와 국정원 내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이버팀의 활동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재직 중에도 활동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며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의 2009년 6월19일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이 원 전 원장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지시했다"면서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NS 영향력 보고서'에 대해서도 "야당에 주도적으로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목표로 선거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상에서 활동한 '외부 조력자'의 행위도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팀장 승인 하에 외부조력자들에 평균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부 계정을 공유한 점 등을 볼때 사이버팀 관리 하에 이들이 도구와 유사한 존재로 사이버팀 활동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파일 작성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3조에 반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파일을 작성한 사람의 법정 진술에 의해 증거의 진정성이 증명돼야하는데, 이 파일은 그러한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려는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은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을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 역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신뢰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측은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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