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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 00:54
17년 TV조선·20년 MBN…두번째 '총점 미달'에 '재승인'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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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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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40.50점으로 총점 미달…방송법 위반 항목도 '과락' 첫번째 총점 미달은 TV조선…지난 2017년엔 '조건부 재승인'
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자(종편 PP) ㈜매일방송(MBN)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서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획득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며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및 해소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지난 2010년 종편 PP 4사(채널A·JTBC·MBN·TV조선)가 최초 승인을 받은 뒤 지난 2014년, 2017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다. 이 중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미달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TV조선에 이어 두번째다.◇'총점 미달' 있어도 아직까진 '재승인 취소' 없어지난 2014년 이뤄진 첫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심사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사업자는 없었다.그러나 당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 실적 미달 및 자체 심의시스템 실효성 문제(TV조선) △시청자 불만 및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문제(JTBC) △편향적인 출연자 섭외 및 자체 심의제도 실효성 문제(채널A)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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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4.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이어 지난 2017년 이뤄진 두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는 첫 기준점 미달 종편 PP가 나왔다. TV조선이다.TV조선은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25.13점으로 650점에 24.87점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210점 중 108.4점,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은 100점 만점에 33.62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방송법에 따라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 결론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이 청문회를 거쳐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결국 기준점수 미달에도 TV조선은 2017년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일부 언론·시민 단체에서는 "방통위가 종편 채널에 면죄부를 줬다"며 재승인 심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한편 MBN은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는 651.01점을 기록해 합격기준인 650점을 단 1점 넘겨 '턱걸이'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MBN은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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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MBN, 총점 미달·일부 항목 '과락'·…중점 항목 과락은 없어MBN은 이번 재승인 심사 결과에서 심사총점 650점에서 9.50점이 부족한 640.50을 받았다. 이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또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 항목에서 지난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과락'을 받았다. 총점 미달에 2년 연속 일부 항목 과락까지 있어 MBN의 재승인 자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는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중점 심사 항목에서 하나라도 과락이 발생할 경우엔 총점을 넘겨도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된다. 앞서 '총점 미달'임에도 재승인을 받았던 TV조선의 사례를 볼 때 MBN 역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최근 MBN의 자본금 불법충당 사실에도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방송 업무 전부정지'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방송 승인 취소에 따른 미디어 산업 타격과 대량 해직, 시청자 이익 침해 등 악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디어업계의 시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MBN은 총점 미달에 지난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같은 항목에서 과락을 맞아 이번이 연속 두번째 같은 항목의 과락이라는 점, 그리고 직전에 받았던 6개월 방송업무 전부정지 처분이 악영향을 미쳐 이번에야 말로 '재승인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락을 받은 항목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방송산업발전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시정명령 건수·이행 여부 △재승인 부과 조건·권고 이행여부 등을 평가한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MBN의 방송법 위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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