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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8 20:29
이재용 선고 D-7…묵시적 청탁의 운명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713  

특검 "국민의 기업 삼성은 사과해야" 12년 구형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그룹은 적막한 긴장감에 휩싸여있다. 공식발언을 자제하면서, 초조하게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던 대로 '국민의 기업 삼성'의 운명은 2월5일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월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한다. 89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 예상과 달리 항소심에서도 변론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부회장 본인의 확고한 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가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논란을 남긴 만큼, 2심 선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냉철해졌다. 법조계에서조차 논란이 분분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 판단을 2심이 그대로 받아들일지, 배척할 지가 관전포인트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비난을 보내고 있다. 증거가 없다는 것과 묵시적 청탁·수동적 뇌물 판단이 주된 비판 대상이다.

주중 미국 대사를 지낸 맥스 보커스 미국 전 상원의원은 최근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을 뒤흔든 스캔들로 한국에는 증거보다는 정치에 따라 법 집행이 이뤄졌다는 인식이 생겨났다"며 "삼성에 대한 가혹하고 불공평한 처벌은 삼성의 경쟁기업에 드문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기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기업에 대해) 감정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처벌을 하기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게 낫다"며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의 불안정은 한국 경제의 불안정을 뜻하며 중국은 어떠한 불안정이라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가브리엘 지메네즈 로슈 네오마(NEOMA) 비즈니스스쿨 경제학과 교수도 프랑스 유력 경제지 라트리뷴을 통해 "1심 법원이 뇌물이나 공모에 대한 직접적 증거 없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으며,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의 지원 압박에 대한 일종의 수동적 승낙이라고 봤다"며 "대기업에 대한 공격적 수사는 한국경제에 해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치재판이라는 오명은 1~2심 내내 법원을 휘감았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며 중립적 자세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삼성을 국민의 기업이라고도 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을 향한 "국민의 기업"이라는 특검의 시각은 글로벌기업인 삼성의 회장을 한국의 임기 5년의 대통령이 힘을 써줘야 하는 자리라는 경영권승계 청탁 논리와 맥이 닿아있다. 특검은 경영권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 청탁을 해야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국내 매출이 10%에 불과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54%인 삼성전자 회장을 한국의 대통령이 만들어줄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2심 재판부에 내려진 숙제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회장직을 이어받는 '승계'는 앞으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대통령의 은밀한 도움이 필요한 인위적인 '승계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에 관한 내부 문건이나 자료가 전혀 발견된 적이 없음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대내외적으로 삼성그룹 후계자로 인정됨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통해 이건희 회장 수준의 지배력을 이미 확보함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50조원, 외국인 지분율 54%로 추가 의결권 확보 통한 지배력 강화 불가능함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없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저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선대 회장의 셋째 아들도 아닌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형제간) 경쟁도 없었다"며 "회장님 와병 전후에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고 또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성공할)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의 마지막 바람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법정에서 지켜지는 것이라고 한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리와 증거에 의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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