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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6 00:24
노동부 "대한항공 조종사들, 추석연휴 파업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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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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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 달라져 찬반 재투표 필요"…파업동력 급락 전망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추진중인 추석 황금연휴 파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지난해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고용노동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법무팀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조종사노조의 파업 추진의 위법 가능성에 관해서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등 관련법은 파업을 추진하는 이유나 조건이 달라질 경우 목적에 부합하는 파업 찬반투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2월 실시한 '2015 임금협상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전체 조종사 1845명 중 1260명이 참여해 87.8%(1106명)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연말 11년 만의 부분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사측은 일반직 노조와 동일한 1.9% 인상을 주장한 반면, 조종사노조는 임금 37% 및 퇴직금 50% 인상을 요구하며 대립해왔다. 현재 조종사노조는 임금인상 폭을 크게 양보해 △2015년 임금 4% 인상 및 퇴직금 매년 1% 누진제 도입 △ 2016년 임금 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에 비해 조종사노조의 요구조건이 현저히 달라진 만큼 조합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사측에 "2015년 이후 연도별로 임금 협약이 존재하고, 각 연도별 제시했던 조건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파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새로운 찬반투표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찬반 여론수렴 뒤 파업을 단행하려 했던 조종사노조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노조(KPU) 집행부는 현재 파업 찬반 의향을 묻는 설문을 실시중이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 숫자는 전날까지 300명을 넘어서 투표율 30%를 넘어섰다. 노조 측은 파업 찬성 여론이 과반일 경우 즉각 파업에 나서는 안과, 찬반 양론이 근소한 차이일 경우 위원장에 위임하는 안 등 다양한 설문조항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없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 우려로 조합원들의 참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인 현 집행부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번 파업이 물거품이 되면 추가 쟁의행위 추진도 사실상 어렵다.
이규남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1.9% 인상에서 변화를 줬는데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파업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37% 인상에서 우리가 요구조건을 낮췄는데 상황이 변해 성립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37%로 다시 올려서 요구해야 합법이란 논리라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파업의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찬반투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현재 파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예전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찬반투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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