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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0 13:44
4년전 '의혹' 그쳤던 '박원순 문건' 이번엔 MB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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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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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공영방송 장악 등 靑 지시' 정황 다수 "정치적 부담 속 MB 줄소송…檢 수사 직면"
4년 전 첫 의혹이 제기됐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고소·고발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당시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했을 때 국정원은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차원의 고발에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볼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발건을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박원순 제압문건'은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아쇠로 돌아왔다.
박 시장의 고소·고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촉발됐고, 이 전 대통령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어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외에 피고소·고발인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에 달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 박 시장을 '종북인사'로 규정한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박 시장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을 만들었다. 이에 맞춰 심리전단은 각종 온·오프라인에서 공격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직후 만들어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박 시장 취임 후 세금(무상)급식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야세 확산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감사원·행안부 감사는 물론 저명 교수·논객들을 동원, 언론 사설·칼럼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기획시리즈로 쟁점화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항의방문 등을 독려하라고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행됐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제압문건'의 경우 마지막 페이지에 배포 범위가 적시돼 있는데 0-0은 국정원장(원세훈), 2-0은 2차장(민병환), 3-0은 3차장(이종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문건에 기재된 현황파악과 대응책 또한 2, 3차장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원 전 원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휘하는 관계라는 점이 문건의 기재 자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B실 사회팀'이 작성자인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 게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민간인 신분의 박 시장에 대해 비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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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 박 시장은 이 같은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원 전 원장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문성근씨, 김미화씨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국정원의 불법행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고 국정원이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문건 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청와대가 '좌파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 등의 문서를 수시로 내려보냈고, 국정원이 이를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형태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적폐청산 TF는 앞선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라 검찰 수사가 원 전 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 등 MB정권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것을 두고 야권 등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공세가 예상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 적폐청산 TF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 외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줄소송도 예고돼 있어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인멸됐을 우려도 있지만 2013년 검찰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조사했을 때 확보한 증거들이 재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어버이연합 등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한 단체들의 혐의를 먼저 특정하면 '윗선'의 불법행위 규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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