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과태료 부과 방침 바꿔 고발 조치
法, 벌금 200만원형 집행 1년간 유예"…"죄질 좋지 않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현수막을 건물에 건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A씨(43)가 내건 현수막이었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내 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거법 준수 촉구나 서면경고 조치했다.
공선법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내건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철거할 때까지 3일간 게시됐었다.
광주 서구는 A씨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만큼 과태료 부과처분 방침을 바꿔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A씨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지난 2018년 1월7일부터 도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