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1-07 06:55
朴, '호위무사' 유영하 재선임 속내는…'특활비 뇌물' 위기감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97
|
"정치보복" 프레임 깨져…부메랑 된 '전두환 추징법'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재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고 국선변호인 접견마저 거부 중이다.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유 변호사를 재선임한 배경에는 직접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된데 따른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80차 공판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부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 5명이 재판을 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하자 발빠르게 유 변호사를 재선임하며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 선임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뿐 아니라 향후 대응책 및 여론전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포석으로 읽힌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직접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왔다.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유죄가 되면 그나마 지켜온 여론전 프레임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은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다툼을 벌일 여지라도 있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상납루트가 단순·명쾌해 박 전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감도 크다.
아울러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다.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을 비롯해 보유 중인 자산이 추징 대상이 된다.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전 정권들을 비판하며 추진, 제정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유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상의·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선임 배경으로 꼽힌다.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을 맡은 최측근이다.
유 변호사는 17·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20대 총선때 지역구를 서울 송파을로 바꿔 네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진통 끝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에게 재판을 대비한 변호인으로써 역할은 물론 정무적 조언까지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특활비 공여자'인 남재준(73)·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심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