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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주도로 C계정 시간당 공임 인상 담합
자동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에 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 등 8개사는 2009년 시간당 공임 인상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성자동차 사무실와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 모여 딜러사의 애프터서비스(AS) 부문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해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 인상을 합의했다.
벤츠의 승용차와 부품은 국내 공식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독일 다임러AG로부터 수입한 후 이를 딜러사에 판매(도매)하고 딜러사가 다시 차주나 보험사에 이를 판매(소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수리는 벤츠코리아가 아닌 딜러사들이 각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차주나 보험사에 공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임은 시간당 공임에 소요 작업시간을 곱해 산정된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부문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 이를 위한 재무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이를 토대로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딜러사에게 공표했다.
8개 딜러사는 이에 따라 다음 달인 6월부터 일반수리, 정기점검·소모품교환, 판금·도장수리의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같은 가격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8개 딜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성자동차 2억4800만원, 더클래스효성 1억1100만원, 스타자동차 4500만원, 경남자동차 1900만원, 신성자동차 1800만원, 중앙모터스 1400만원, 진모터스 800만원, 모터원 500만원 등이다.
벤츠코리아에는 직접 AS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없는 관계로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제재는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한 사건이자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던 '부당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벤츠코리아)를 적발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향후에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분석과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제한성 등 예상 쟁점을 충실히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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