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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 00:28
[박응진의 똑똑재테크] 말 많고 탈 많던 '대주주와 양도세'는 무엇?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86  

매매차익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 대주주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주식 따지고 연말 기준 피해야 절세



최근 국내 주식시장과 관가, 정치권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가 뜨거운 화제였다. 대주주 기준을 놓고 개인투자자들은 현행인 종목별 10억원 유지를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버텼다. 논란이 가열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했고, 기재부는 결국 기존 계획을 철회하면서 10억원을 유지하게 됐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양도세와 대주주는 과연 무엇일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인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주식을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다.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의 장내매매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주식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매매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에 이른다. 양도세율 22%를 적용받을 경우, 주식을 팔아 1억원을 벌었다면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는 누구일까. 대주주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최고경영자(CEO), 회장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갑부가 아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특정 한 종목의 지분율(코스피시장 상장 종목 1%이상,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2%이상) 또는 주식 평가액의 합이 10억원 이상 등으로 일정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쳐 종목당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족 합산은 대주주 요건 10억원과 함께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뉴스1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의 수는 총 1만2639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은 모두 199조9582억원에 이른다.

주식 양도세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稅tech)를 할 수 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것이다. 당해 연도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이 기준이 되지만, 12월31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30일이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2월30일에 보유한 특정 주식의 가족 합산 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돼 다음 연도부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주식 평가액은 주식 수량에 가액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된다. 주식 수량이 결정되는 시점은 매도일이 아닌 이틀 후 결제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말이 되기 전에 여유있게 매도를 해놓는 게 안전한다. 주식 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면 12월28일까지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결제일은 이틀 후인 12월30일이기 때문이다. 가액은 12월30일 종가가 기준이 된다. 매도 주문 체결은 늦어도 12월28일까지 하고, 최종 가액은 12월30일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식 평가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평가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대주주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주식 수가 적은 기업에 집중투자할 경우 지분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율 요건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대주주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다. 예를 들어 5월10일에 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상반기·1~6월)의 말일(6월 말)부터 2개월까지(8월 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안 할 경우 신고 불성실로 10~4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전에는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세청이 양도세 신고를 앞두고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들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해 대주주 및 매매차익 여부를 가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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