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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3 10:22
수사종결권으로 힘 세진 경찰…지휘권 잃어 힘 빠진 검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24  

66년만에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사법체계 대변화 예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공판중심주의' 강화 전망



경찰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검경의 새로운 관계정립 등 기존 형사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에 있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 현재 수사의 구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수사뿐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 왔다.

앞으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야 사건을 검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아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담당 검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수사가 종결돼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경우 자백이 담긴 피신조서는 더 이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도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후 큰 변화는 없고 실무상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공판중심주의라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체계로 나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부적절하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90일간 기록 검토 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종결과 관련한 이 부분은 논의 과정 중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당초 검토 기간은 60일이었고 송치 등 사건 범주는 사법경찰관 수사 사건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해 90일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반영됐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불청구할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된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마련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심의위가 영장 발부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번 놓이게 하는 만큼 기본권 보장을 약화하고, 경찰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경찰 수사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은 송치사건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완수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장치를 둔 것이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재난' 사건,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 직접 연관성이 있는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인정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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