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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4 06:54
박근혜, 차명폰·미용주사에 특활비 '펑펑'…21억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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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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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휴가·명절 떡값에도 10억원 척척 특활비에도 최순실 등장…"운전사에 돈봉투 전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지급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일부는 드러났지만, 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21억원이 넘는다.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차명폰·기치료·미용주사·사저관리비에 쓰인 나랏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4일 기소했다. 이중 1억5000만원은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상납됐다.
나머지 35억원 중 용처가 드러난 것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다. '금고지기'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납금 중 매달 1000만원을 집사 역할을 한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지급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 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문고리 3인방' 등의 차명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들이 사용한 차명폰만 51대에 달하고, 차명폰 개통·통신요금으로 1300만5800원이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기름값으로도 1249만2000원이 쓰였는데, 차명폰 납입금과 함께 이 전 행정관 계좌를 통해 납부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의 전기요금, 에어컨 설치비용, 수리비, 관리인 급여 등도 관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들인 기치료·운동치료사들에 대한 비용과 미용주사비 등도 이 전 행정관이 도맡았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 개인용도 사용금액만 3억65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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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최서원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뜻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News1 | ◇국정원 특활비에도 최순실 등장…문고리 3인방 떡값으로 10억
35억원의 상납금 중 10억원은 국정원 상납금의 내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매달 300만~8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초기에는 300만원씩 지급하다 국정원 상납금액이 늘어나면서 800만원까지 증액됐다.
문고리 3인방은 휴가와 명절때에는 1000만~20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문고리 3인방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총 4억8600만원, 명절·휴가비 4억9000만원 등 총 9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들의 명절·휴가비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내역이 적힌 최순실씨의 자필 수기 메모를 확보했다.
◇개인 의상실·옷값도 특활비로 결제…21억 오리무중
최순실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남산과 강남 등지에서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최씨가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달 1000만~2000만원 상당의 의상실 비용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국정원 상납금 일부가 들어갔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최씨가 도피하면서 의상실 운영비를 낼 수 없게되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의상실에 찾아가 직원 월급과 재료비, 관리비 등을 정산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국정원 특활비 2000만~1억2000만원을 쇼핑백에 테이프로 봉인해 직접 관저로 배달했다. 이렇게 현금뭉치로 박 대통령이 확보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이 전 비서관은 쇼핑백에 포장된 상납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최씨가 동석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의 운전기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 중 상당액이 최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했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용처를 정확히 특정하진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된 돈이 전부 현금이고 수 차례에 걸친 조사시도를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가 거부해 (사용처 파악에)한계가 있다"며 "50명 넘는 사람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용처를 추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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