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12개월 내 추방…최대 5억달러 타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해 '돈줄'을 차단하고 정유 공급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2397호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채택한 2375에는 이 공급량을 200만배럴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공급량을 추가로 감축키로 하면서 연간 대북 정유 공급량의 90%를 줄이는 셈이 됐다.
원유와 관련해서는 연간 대북 공급량을 400만배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으나 이 규모를 400만배럴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추가 대북 유류 제한 조치를 명문화 한 점도 특징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원인 노동자 추방 조치는 국제사회의 자금줄 차단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신규 고용을 금지한 기존 결의안과 달리 12개월 내 노동자의 북한 송환을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북한이 해외로 송출한 노동자 규모는 최대 5만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노동자 숫자를 어느정도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2억달러, 최대 5억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광물, 철강제품, 목재 등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수입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와 함께 해상 차단과 관련된 조치들이 추가됐다.만약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선적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 항구에 정박했을 때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해상 차단을 보다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화물을 옮겨 싣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각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이병철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 개인 16명, 북한 인민무력성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1718호 결의안 이후 그동안 총 10차례의 결의안이 나왔다. 신규 결의안의 경우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 24일만에 채택된 것이다.
신규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이 수추로 얻는 수입이 약 2억5000만달러, 북한의 수입 총액은 현재 대비 30% 줄어든 1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 목표는 북한이 가용할 수단을 차단해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도구"라고 설명헀다.
한편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