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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1 03:28
또 김종 '거짓말' 공방…삼성 측 "특검과 김종 합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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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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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최순실 하수인 '김종' 신빙성 탄핵 주력
"만약 박영수 특별검사의 주장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후원을 강요한 김종도 기소돼야 하는데 왜 기소를 안하는 것인가?"-삼성 측 변호인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특검이 주장하는 영재센터에는 문체부가 약 7억원, 삼성이 약 16억원,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약 2억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후원금을 낸 GKL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강요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1차 후원금을 보낸 것은 2015년 10월2일, 앞서 두달 전인 8월에 문체부와 강릉시는 영재센터를 지원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2차공판에서도 영재센터 등과 관련해 최순실의 '하수인' 노릇을 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허위진술 공방이 반복됐다.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 주장하는 특검 측에 맞서 삼성 측은 장시호와 함께 영재센터 주범인 김종을 의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가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종의 진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종 전 차관은 최씨에게 기생하다시피하며 조력한 사람으로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라며 "김 전 차관의 비리 의혹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는데 김종은 불기소를 위한 목적에서 특검이 원하는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의 범죄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김종은 (징역 3년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사건만 해도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정씨의 수시 합격을 부탁한 주범이 김종인데도 공범에서 빠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종과 특검의 '합의'를 의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의혹, 박태환 리우올림픽 불출전 협박 의혹 개입, 김연아 스포츠영웅 불선정 의혹 개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한국관광공사 해외사무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장악 의혹 등 김 전 차관이 수사 받았던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김종은 직권남용 사건 말고 다른 건들로 숱하게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특검과 김종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은 '직권남용 말고는 모두 털었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특검과 합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수사도중에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은 김종의 위증까지도 묵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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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김종의 허위진술 공방은 매 재판마다 반복될 정도로 특검과 삼성 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이다. 1심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입을 열지 않자 1심 재판부가 김종이나 최순실 측근인 박원오씨 등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항소심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미스터 판다'로 불린 김 전 차관은 최순실이 직접 추천해 차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최순실에게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거짓말' 공방으로 흐르며 재판이 새벽까지 길어졌다.
김종이 수사과정에서는 한번도 한 적 없는 내용을 갑자기 주장하며 특검 측 수사방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한 그는 수사과정에서는 2014년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으나, 이 진술이 허위진술이었음을 고백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과정에서)거짓말한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정에선 거짓말을 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삼성 측 변호인 질문에는 "기억 안난다"고 답해 의심을 키웠다.
삼성 측은 지난 6일 11차공판에서도 이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장시호와 김종, 박원오 같은 사람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임에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특검의 시각처럼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해서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챙겨간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곤욕을 겪은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범죄자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기업이 피해자'라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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