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12-12 02:40
특검·특수본 수사망도 피해간 우병우…세번째 구속영장 결과는?
|
|
글쓴이 :
시애틀N
![](../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2,411
|
![](../data/file/NewsFocus/3717988858_4I23SMEO_article__2_.jpg)
"정치중립의무·국민차별해선 안된다는 대원칙 위반" 기각시 '찍어내기 수사' 지적 피할 수 없을 듯
검찰이 국정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전날(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벌써 세번째 영장 청구인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이번 국정원 수사팀은 기존 혐의 외에 추가로 드러난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지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1년4개월전인 지난해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7/12/9/2862846/article.jpg)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농단에 이어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존에 드러난 국정농단 사건의 혐의와는 다른 혐의라고 해도 한명의 피의자에게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세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부실 수사'를 넘어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찍어내기 수사'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최윤수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수사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불법 사찰로 인한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고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등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말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죄명이야 형법상 기재된 죄명이지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고 국민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한 건 한 건이 헌법을 위배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무시한 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의 구속위기를 벗어나며 '법미꾸라지'라는 별명이 생긴 우 전 수석이 '윤석열호'의 법망 마저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