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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8 00:29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주면 기관장에 책임 묻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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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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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1만7000여곳 적용…2차피해 방지 등에 중점 피해자 요청시 행위자와 즉시 분리…소문 유포자 제재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고위직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상급기관인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 처리를 지휘하게 된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장 책임을 강화한다.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을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적용 기관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총 1만7211개에 달한다.성희롱이란 업무상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하여 굴욕감을 주고, 상대방이 이같은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이번 대책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조력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데 중점을 뒀다.이와 관련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주무관청이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사건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은 여가부와 주무관청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을 반영한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7/11/28/2844415/article.jpg)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피해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고충삼당창구뿐만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도 설치해야 한다. 또 상담·신고처와 지원 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이 들어간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늘 게시해야 한다.성희롱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도움과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사의 의사에 따라 배치를 전환하거나 휴가를 사용해 행위자와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사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상담·조사 과정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만일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 기관이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은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전 부처에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강등·감봉 수준이었던 것을 강등·정직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고위직의 경우 인사나 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또 공무원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는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또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 등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사건 은폐나 추가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한다.성희롱 사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가 교육과정 외에도 기관장과 피해상담·사건조사 담당자에 대한 특화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점검도 강화해,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아울러 2019년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4946곳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와 사건 조치 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방교육 실적 등을 포함한 특별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3년마다 실시되는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는 성희롱 방지 조치나 사건처리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규모 기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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