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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3 15:24
삼성 "정부 주도 재단, 대기업들도 참여" vs 특검 "정부 의미 확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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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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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적절성 놓고 공방 삼성물산 상무 증인신문 "정부 문화융성 재단, 공익성 의심 못해"
"문화융성을 강조한 정부가 요청했고 전경련이 주관한데다 다른 대기업들도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공익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강모 삼성물산 상무)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했냐.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면 삼성물산 돈을 전부다 갖다줘도 되냐?"(특검 측 강백신 검사)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경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단 출연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미래전략실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모른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부가 주도하면 회사 돈을 다 갖다줘도 되느냐", "삼성그룹 회장은 이건희가 맞느냐"며 호통을 쳤다. 삼성 측이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뒤 재판을 계속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강모 삼성물산 경영기획실 상무는 삼성물산이 재단에 출연한 15억원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잘못된 재단 출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강모 상무는 당시 담당자로 재단 출연금을 전결 처리한 인물로 특검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에 달한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포함 계열사들이 총 204억원을 냈다.
특검 측 강백신 검사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해 삼성 등 18개 대기업이 낸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해 왜 당시에 재단의 공익성을 의심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강 검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단이면 삼성물산 돈을 전부 다 갖다줘도 되느냐"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통령인지 청와대 경제수석실인지 해당 부처인지, 사법부 입법부 할 때 그 행정부인지 출연금을 낼 때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모 상무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정부가 한다고 하고 전경련이 주관하고 또 다른 대기업들도 다 한다고 하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단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일정도 언급됐다. 강 상무는 당시 재단 출연 관련,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일정에 맞춰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재단 협력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실제 미르재단 설립은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춰 급하게 추진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이 최순실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경련에 급하게 재단 설립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2015년 11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면 문화재단 MOU(양해각서) 체결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에서 재단 출연 기업 명단과 총액을 정해 통보하면 전경련이 기업의 매출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출연 금액을 정했다는 것이 이 전 부회장 증언이다. 앞선 공판에서 특검은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에 대해서는 "전경련은 피해자"라며 "전경련은 승마지원에서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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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경우 정부의 요청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이라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재단 출연에도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 측은 미르재단에 출연하면 삼성물산이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했느냐고 추궁했다. 강 검사가 "미르재단의 홍보효과가 있었나, 홍보효과를 기대했다고 했는데 삼성물산은 출연금을 내고 뭘 얻었나"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 20억원 등도 제가 담당한 사회공헌"이라고 덧붙였다.
강 상무는 '재단 출연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삼성 측 변호인 질문에 "없었다"며 "당시 서명 날인 등 업무처리에도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같은 과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미르재단과 최순실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도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까진 최순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1심은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이 동원돼 다수 대기업들이 미르·K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뇌물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전경련이 정한 분담비율을 그대로 따라 지원하는 등 경위가 동일한데 삼성에 대해서만 뇌물죄로 기소하는 법적판단을 달리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단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수단인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동적으로 출연한 점 △재단 자금출연에 적극적·능동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금출연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주도로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지원요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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