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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4 14:16
회삿돈 사비처럼 '펑펑'…방통위, KBS이사 2명 해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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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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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추진비 유용한 이사들 인사조치' 지침내려
감사원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KBS 이사들에 대해 해임을 건의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용규모가 가장 큰 강규형, 차기환 이사에 대해 해임절차를 밟고 있다.
24일 KBS 및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KBS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문제가 된 이사들에 대해 해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10인의 이사들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이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이지만 김경민 이사가 사퇴하면서 감사대상은 10명이다.
KBS는 이사들에게 대외협력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이사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법인카드로 집행된다. 제10기 KBS 이사진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로 2억7765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87%에 달하는 2억837만원(1653건)은 영수증이 없다.
단란주점 등 사적으로 부당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175만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2824만원을 선물 및 기념품 구입, 자택 근처에서 식사비 지출 등 정황상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KBS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즉각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 이에 방통위는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규모가 가장 심각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차기환 변호사가 해임 대상자로 좁혀졌다.
강 이사는 음식점·애견카페·백화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강력 부인했지만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강 이사의 사적 집행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269건에 걸쳐 1381만원이 넘는다.
동호회 회식으로 6차례(87만원), 배달식사 39차례(76만원), 뮤지컬 음반을 구매하거나 개인적인 해외 여행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업무로 보기 힘든 주말·공휴일 사용 식사 24차례(326만원), 클래식·뮤지컬·영화 등을 본 것도 24차례(300만원)나 됐다.
특히 애견카페에 48회(49만원)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강 이사는 "애견카페는 개가 있다는 것만 빼면 일반 커피숍과 같다"며 "시사잡지를 정독하고 사람을 만나 KBS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KBS 이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집에 배달음식을 시켜먹은데 대해서도 "KBS 관련 인사를 초대해 식사를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차기환 이사는 액수보다 유용의 경중에서 문제가 됐다. 차 이사는 448만원을 사적용도로 썼고 486만원은 정황상 사적사용이 의심되나 증빙을 못했다. 특히 2015년 9월 KBS로부터 휴대폰을 지급받고도 2016년 5월 단말기 구입에 86만원을 썼다. 이렇게 구입한 휴대폰은 정작 부인이 쓰고 있다.
휴대폰을 분실해 구입했는데 이후 집에서 찾아 배우자가 쓰게 된 것이란 게 차 이사의 해명이다. 게다가 액정 파손으로 2016년 7월, 2017년 8월 등 2회에 걸쳐 수리비용에 39만8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또 자녀가 다니는 학원 인근 카페 등에서 232만원을 개인적 식사비 또는 커피값으로 사용했다. 노트북PC도 KBS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사용이 불편하다며 2015년 12월 주변기기 등 3개 물품을 80만원에 샀고 사무국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KBS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실제로 해임 등의 조치를 하는 곳은 방통위"라며 "해임시 비위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썼는지도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정권에서 꾸려져 당초 여야 7대4 구도에서 지난달 구(舊) 여권 추천 김경민 이사가 사퇴하면서 여야 5대6으로 바뀐 상태다. 방통위의 후임 추천으로 조용환 변호사가 선임됐다. 따라서 구여권 추천 이사 1명만 더 사퇴하면 여야 구도가 역전돼 이사회에서 이사장 불신임 및 사장 해임안을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KBS도 이사회 여야 구도가 바뀌면 고대영 사장 해임이 가능해져 MBC에 이어 KBS 파업사태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사회는 KBS 사장 및 감사의 임명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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