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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 00:30
특별입국절차 9곳으로 확대....佛·獨·英 등 유럽 5개국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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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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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국, 일본에 이어 12일부터 이탈리아, 이란도 적용 "유럽 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확대"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유럽 5개국에 대해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는 총 9곳으로 늘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유럽 주요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것"이라며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총 5곳이다.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프랑스의 경우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 수가 130명에서 1402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196명에서 1139명, 스페인은 15명에서 1024명으로 늘어 유럽 전반에 확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역 내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에서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 이들 5개국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있는 공항이 위치한 국가들이란 점을 감안했다.고득영 모니터링반장은 “영국과 네덜란드는 어제 기준으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발생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그런 속도를 감안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두 국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4일 첫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대상자는 12만2519명에 달한다.특별입국 대상자는 별도로 마련되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는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 확인도 받는다. 확인 불가시 입국이 금지된다.이들 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에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를 받게 된다.이로써 국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는 기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2월4일 시행)과 일본(3월9일 시행), 이탈리아‧이란(3월12일 시행)을 포함해 총 9곳으로 증가했다.이탈리아와 이란은 전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날부터는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됐다. 코로나19 관련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과 이탈리아, 이란 3곳이다.한편 정부는 전일(11일)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유의'를 의미하는 1단계 남색경보를 발령했다.외교부는 "이번 여행경보 추가 발령은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 내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여행 자제' 수준의 2단계 황색경보가 내린 북부 5개주(롬바르디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베네토주, 피에몬테주, 마르케주)에 대해선 황색경보가 유지됐다.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 간 직항편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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