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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30 09:43
이건희 '4.4조 차명재산' 이자·배당 고율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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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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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고율 과세에 동의", 한승희 "적법하게 처리" 정부, 李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 '과세' 가능 결론
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에 숨겨뒀다 찾아간 4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 이자와 배당 소득에 최대 90%의 고율 과세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도 최근 이 회장의 차명재산 '과징금·과세' 논란이 제기되자 법적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실명자산 소득에 차등과세하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 회장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를 과세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유권해석도 차제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 소득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이 회장에 대한 고율 과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2008년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찾아낸 것으로 이 회장이 486명 명의의 1199개 차명계좌에 4조5373억원을 숨겨뒀다는 게 당시 수사 발표 내용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정무위 국감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주식과 예금 4조4000억원을 찾아갔다"며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고율 과세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최 위원장의 고율 과세 추진 발언 이후 참고자료를 내고 "(이 회장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이나 과징금 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삼성 특검팀의 요구로 진행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이 회장의 1199개 차명계좌 중 중복계좌(2개)를 뺀 1176개에서 176개는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1021개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1001개가 개설됐고, 20개는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졌다.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제 시행 이전 계좌가 개설된 금융 자산을 실명전환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1001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나머지 20개 계좌 역시 실명으로 만들었거나, 개설 후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전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모두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과거 유권해석을 근거로 차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는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적용한다고 돼 있다. 금융위는 "사후에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 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다수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특검팀 수사와 금감원 검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이상 고율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현실화할 경우 이 회장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최대 9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업계에선 최대 10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각 은행 계좌의 이자율과 주식 계좌의 배당액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달라져 과세 규모를 추산하긴 어렵다"고 했다. 삼성도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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