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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8 23:33
'땅콩 회항' 조현아,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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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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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파문을 부른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부사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뉴스1 © News1>
서울서부지법 법정…녹색 수의 입고 고개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길'만 항로에 포함된다"며 "'지상도 항로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는 검찰의 주장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항공기 기장이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한 명이 하기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램프 리턴'을 행했고 자초지종은 이후에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램프 리턴'이 기장 의사에 반하는 위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하기 지시를 한 시점에 조 전부사장이 비행기가 '푸시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전부사장이 당시 승무원 김씨에 대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 전부사장과 사무장의 지위를 놓고 따져봤을 때 박 사무장이 조 전부사장의 좌석 팔걸이에 팔을 올려 놓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박 사무장에 대한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항공기 내 폭행이 항공기 운행에 저해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공기 안전운항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거나 공모라고 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구속 피의자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선 조 전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조 전부사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 내용을 읽던 중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알린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 등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 낭독되자 손가락으로 볼 부분을 닦고 손수건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지난해 12월5일(미국 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승객 자격으로 탑승해 위력에 의해 비행기를 회항시키도록 지시한 조 전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사무장에게 이 사건이 박 사무장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것처럼 시말서를 쓰게하고 국토부 조사 과정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58·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도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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