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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0 15:00
"호객꾼에 끌려갔다 수백만원 바가지"… 해외여행객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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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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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여행을 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강압적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도쿄를 여행한 여행객이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와 술집 등을 이용한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피해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 일본 도쿄에서 지난해 12월 1차례 등 총 3차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가서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중 추가 금액을 요구해 거절하자 수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해 1만5000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했다.
B씨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수법으로 1만2000위안(약 220만원)을 카드로 결제를 당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새벽4시까지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이 사용됐는데, 당시 만취상태에서 건장한 흑인 종업원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카드사의 규약을 따라야 한다.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서 2012년 9월 '상해지역, 호객꾼 주의보'를 발령해 상하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안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 등지에서 우리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호객꾼들의 유혹으로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의거해 카드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래는 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은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을 보상해준다.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카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며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브랜드사의 경우 부정사용 이의제기 가능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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