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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0 15:04
유리알 지갑들의 연말정산 '울화통'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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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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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덜해 토해내고, 공제방식 바뀌어 세금 늘고...
다자녀, 1인가구 홀대에 담뱃값 인상까지 보너스.."왜 유리알 지갑만"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에 대한 유리알 지갑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월급에서 빠지는 원천징수 세액을 줄이는 대신 환급액도 줄이는 쪽으로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추가 납부액이 생겼고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이 높을 수록 부담이 더욱 커진 탓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상인 사람만 세부담이 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보다 연봉이 적은 경우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소득에 따라 세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뒤 추가 세금납부자는 2010년 272만명, 2011년 294만명을 기록하다 2012년 355만명, 2013년 433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 조삼모사..연봉 4000만원대 원천징수세액 10만원 가량 줄어..연말정산때 더 뱉어내야
이런 상황은 우선 2012년 9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덜 거뒀기 때문이다. 월급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 원청징수를 줄여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다. 납부할 돈이 있다면원래 연초 덜 거두고 연말에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평소에는 무덤덤하다 막상 연말정산때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체감도가 확 올라가 같은 돈이라고 해도 먼저 공제받은 거 뱉어내는 것이 크게 느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월별로 원천징수되는 간이 근로소득세액이 2013년에 비해 줄었는데 그것이 주로 월급여 400만원대에 집중돼 있다. 월급여 400~402만원 구간의 경우 2013년에는 월 11만6320원의 세금을 냈으나 2014년에는 10만 6050원을 내 연간전체적으로 12만3240원을 덜 냈다. 올해 연봉이 지난해와 같은 근로자라면 이만큼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때 반납해야한다. 여기다 10%인 1만2324원의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더 내야한다.
그외 대략 월급여 350만원이하는 변화가 그리 없고 월급여 600만원이상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더 하도록 돼 있다.
◇ 증세논란 부른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5500만원 추가납부 사례 '속출'
거기다 자녀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7개 주요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부양가족, 지출형태 등에 따라 과표소득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과거 연봉 4600만원~8800만원 근로자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금액에서 24%(소득세율)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보험료가 12%, 교육비·의료비 15%씩 세액 공제된다.
이는 소득이 높을 수록 불리하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높아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이 늘어나서다.
불입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됐던 연금보험료의 경우 올해엔 12%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개인연금보험료 공제를 고려해 지난해 과표가 4600만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연봉, 공제항목 등 다른 요인에 한해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과표가 올해에는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46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율 24%인 96만원을 더 내야한다. 그러나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12%인 48만원만 세액공제가 생기기 때문에 순수하게 48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한다.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합쳐질 경우 연봉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인 많게는 200만원~300만원 늘어날 수도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7500만원인 외벌이 직장인은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액이 553만원으로 전년보다 60만원 정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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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 불만이 높아지고 최경환 부총리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보완대책을 시사했다. |
◇ 다자녀가구·싱글 근로자 부담 늘어
게다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자녀가구와 1인가구가 역차별을 당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공제 혜택이 없는 연봉 2360만원~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납부 소득세액이 최대 17만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자녀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1인당 100만원씩 소득세율(24%)만큼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자녀공제가 둘째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의 입장에선 보험료 가장 큰 세금 공제 항목인 경우가 많았는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공제액이 많이 줄었다.
◇ 거기다 담뱃값 인상까지...왜 유리알 지갑만
게다가 이번 연말정산이 담뱃값 인상 시기와 맞물려 '유리알' 지갑에만 손을 대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기재부가 2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87.5%로 전년보다 1.8%p 하락했다.
그러나 국세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소득세는 11월까지 49조원을 거둬 진도율 90.2%를 기록했다. 부가세도 2000억원 증가해 진도율 90.4%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는 11월까지 40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87.8%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3.3%p 하락했다.
유리알 지갑 증세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며 감수(?)를 호소했다.
그는 "올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9300억원의 재원이 확되되는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등 신규 증가분이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약 5000억원 정도의 순수한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일단 정부는 근로자 불만을 고려해 급한대로 간이세액표 변경이나 추가납부액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걷는 세금의 총액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을 매월 쪼개내도록 바꾸는 것일 뿐이어서 돈을 더 내게된 근로자들의 불만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다자녀 가정, 1인 가구 불만을 고려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 일부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또한 개정돼도 내년 이야기일뿐 올해분은 이미 방식이 확정된 뒤에서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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