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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3 16:01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징역 18~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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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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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지난 6월 1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2016.6.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법원 "범행 반성 없어 엄벌 필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와 이모씨(34), 박모씨(49)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의 교사인 피해 여교사의 주거지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교사를 성폭행 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지난 2007년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공모를 부인하지만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0분 이후에 벌어진 범행에 대한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악성 댓글과 기사로 인해 이뤄졌다는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 여교사의 치료 경위와 증상, 치료 방법 등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봄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 하고 있다"며 "특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김씨 등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0분 이전에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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