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검사장 등 연수원 발령
文정부 대대적 검찰개혁 예고…檢 내부 '술렁'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을 겨냥한 좌천성 인사가 전격 단행되면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 온 신임 법무부장관 인선과 맞물려 인적쇄신 등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무부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장을 지낸 윤갑근 대구고검 검사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 검사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또 '정윤회 문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유상범 창원지검 검사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이례적 인사 시각에 법무부 "중요사건 부적정 처리"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별한 인사공백이 없고, 정기인사 시즌도 아닌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어서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긴 했지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좌천'된 배경이었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금로 법무부 차관의 임명도 이창재 전 차관과 김주현 전 차장검사의 사퇴에 따른 수뇌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을 통해 인적쇄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함께 저술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인사권과 지휘권밖에 없다"며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기치 못한 인사 단행으로 검찰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초 검찰인사는 법무부장관 임명과 검찰총장 임명 이후 7월말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정규인사가 아닌 일부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어서 '정치적 보복'이나 '편 가르기'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배경과 관련해 "일선 검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