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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6 18:05
원구성 22년 흑역사…20대도 '위법' 주홍글씨 안고 출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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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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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논의에서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6.6.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원구성 법정시한 명문화…지킨 적 단 한번도 없어
국회의장·상임위원장 권한 막강…욕 먹어도 양보 못하는 여야
여야가 6일 원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20대 국회도 원구성 법적 시한을 넘긴 '위법' 불명예를 안고 출발할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법적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장 7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주인도 없이 새집을 열게되는 꼴이 어김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열어야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첫 임시회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돼있다. 상임위원장은 첫 집회일로부터 로부터 3일 안에 마쳐야한다.
이같은 국회법은 1994년에 명문화했다. 과거부터 반복되는 원구성 교착 장기화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회는 94년부터 22년 간 원구성 법적 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에 18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란으로 첫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회기를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후 두번째 임시국회를 열어 그해 7월10일에서야 국회의장단을, 상임위원장은 한달을 더 넘긴 8월26일에 선출했다.
19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19대 국회 때는 상임위 증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은 끝에 2012년 6월29일에 원구성에 겨우 합의했다. 첫 임시회를 소집해놓고 한달여를 공전한 끝에 7월2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1996년 15대 국회(의장단 선출 7월4일·원구성 종료 7월6일), 2000년 16대 국회(의장단 선출 6월5일·원구성 종료 6월29일), 2004년 17대 국회(의장단 선출 6월5일·원구성 종료 6월29일)도 모두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20년 넘게 매번 비판 여론을 알고도 원구성 법적 시한을 넘기는 이유는 그만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막강해서다. 욕을 먹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적용된 일명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과거보다는 축소시켰다고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극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사실상의 직권상정) 지정 권한을 갖고 있고, 법안과 정부 임명동의안 등 주요 의제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를 2당 지위에서 출발하지만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았던 관례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도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의장을 맡아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핵심 상임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더욱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회,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이른바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이 여야 공히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상임위들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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