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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3 06:34
신해철 사망…경찰 "강세훈 원장, 의료과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12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수술·수술 후 조치 소홀로 업무상 과실치사"



경찰이 장협착 수술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사건 발생 6개월만에 발표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44) 원장의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강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세훈 서울스카이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45분쯤 송파구에 위치한 스카이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사망당시 46세)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했다. 

강 원장은 이 과정에서 애초 수술 대상이 아닌 위축소술을 신씨 동의 없이 병행했다. 

이에 따라 강 원장은 신씨의 상부소장 70~80㎝ 하방에 1㎝의 천공과 심낭에 3㎜의 천공을 입혔고 신씨는 이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앓기 시작했다. 

강 원장은 수술 후 신씨에게서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을 정도의 지속적 통증과 고열, 백혈구 증자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발견됐음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판단하고 신씨에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과정에서 강 원장이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7년 경력의 외과의인 강 원장은 신씨가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더불어 신씨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발견됐음에도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강 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신씨는 같은달 27일 저녁 8시19분쯤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했다.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된 고(故) 신해철씨 유골. © News1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 원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인 신씨 부인 윤모(37·여)씨를 조사했다. 또 스카이병원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원장과 관련자를 소환했다.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와 관련해 쟁점이 된 소장천공과 복막염진단, 소심낭 및 횡경막 천공, 종격동 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에게 신씨와 관련된 사건임을 알리지 않은 채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재원 등은 지난해 10월19일 신씨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이미 신씨가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원장은 위급상황임을 판단하지 못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신씨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특히 중재원은 같은날 실시한 CBC(혈액 내 백혈구 등 수치) 검사 소견에서 신씨의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비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당시 신씨의 상태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단계로 어떤 조건에서도 퇴원은 불가능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중재원은 또 같은달 20일 신씨가 극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한 뒤 복통과 흉통, 고열, 메스꺼움 등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강 원장이 신씨에게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 등 말과 함께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을 투여한 것은 의사가 취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경찰은 강 원장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장 천공과 횡경막 및 흉낭 천공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그 합병증에 대한 관찰을 적절히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강 원장이 신씨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원인규명, 각종 조치 등을 게을리했다는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원장의 적극적 치료행위 및 추적 관찰의 부재, 위급상에 대한 판단 오류 등이 신씨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강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을 적용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에 강 원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과 대학병원 전문의들은 모두 10월19일 당시 신씨의 흉부 엑스레이나 백혈구 수치를 보면 강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소견을 내놨다"며 "신씨에게 위벽강화술을 한 것이라는 강 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신씨는 애초부터 위와 소장이 유착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결국 강 원장은 필요가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신씨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에 강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신씨는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씨가 수술 후 재차 병원을 찾았을 때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이다'라며 강 원장이 신씨를 집에 보낸 것 역시 잘못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수술 자체는 신씨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신씨가 고통을 호소했던 19일과 20일 강 원장은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쳤고 결국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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