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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3 18:53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9월 시행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65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이다.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4명은 권성동·김종훈·김용남·안홍준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기권은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최봉홍·정미경·김학용·서용교·박덕흠·이노근·이진복·문정림·이인제·이한성·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박주선·임수경·최민희 의원 등이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누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 받은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관은 당초 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직무관련성 추가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도 포함됐다. 

'누락' 논란이 일었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임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가 정부에서 제시한 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지만 사립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나중에 발견됐다며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막판에 추가됐다.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기존 정무위안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배우자'로 축소하고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1500만명 정도에서 30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김영란법 처리가 폭탄돌리기 양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논의과정에서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법 처리과정에 관해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에 떠밀려 처리하게 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을 문제삼으며 "김영란법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을 한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반부패법"이라며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허점이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 처리된 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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