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News1>
전년대비 26억 올라, 고가 단독주택 상위 10곳 중 7곳이 한남동·이태원동 집중
이 회장, 보유세만 2.3억원 추정
올해도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6억원 오른 16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이전보다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 회장이 부담해야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만 약 2억3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의 집은 한남동 소재 대지면적 1758.9㎡,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2861.83㎡ 고급주택이다. 지난 2016년 표준단독주택으로 포함됐다.
국내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로 알려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택은 표준단독주택이 아니라 '개별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오는 4월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의 자택 공시가격은 20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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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이 한남동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내야 할 보유세만 2억3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방수 세무회계사무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남동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3993만원이다. 공시가격 169억원의 과세표준 60%(공정시장 가액비율)를 적용해 계산한 값으로 지난해 3369만원보다 624만원 올랐다.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1419만6000원을 더하면 총 4788만60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억795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169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고 9억원이 공제된 결과다. 지난해(1억3790만원)보다 416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이 회장의 한남동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했으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27.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가주택일수록 종부세 상승분의 영향이 커서다. 실제 이 회장의 재산세 부담은 공시가 상승률과 비슷한 18.5%로 나타났으나 종부세는 30%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곳 가운데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소재한 주택이 7개에 달했다. 이 회장의 한남동 주택에 이어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27길 단독주택 111억원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97억7000만원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55라길 95억1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