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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1 00:09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례변경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345  

9대 4로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대법 계류 중인 관련 상고심 227건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이후 14년만의 판례 변경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상고심 사건 227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4년 8월1일 접수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쟁점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4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익에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국내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면제가 될 수 있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1,2심은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을 근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올 6월에야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004년 전합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바 있다.

다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꿀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거부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권고의견에서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합은 이와 관련 사건이 회부된지 약 4개월만에 양심과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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