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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2:59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사기·횡령·분식회계' 혐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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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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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3일 성 회장 소환 통보
검찰이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을 불러 성공불융자금 사기와 기업자금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에 나선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한 뒤 받은 정부융자금을 탐사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개해 왔다.
검찰은 융자금이 회사의 부실을 메우는데 쓰였거나 비자금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정부융자금과 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 회장에게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성 회장의 혐의는 460억원 규모의 성공불융자 및 일반융자금 사기, 100억원대 기업자금 횡령, 분식회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대략 3가지로 압축된다.
검찰은 성 회장이 경남기업 최대주주로서 경남기업의 융자금 유용과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6년 3월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석유탐사사업에 참여한 뒤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여억원과 아프리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130여억원의 일반융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정부융자금 중 일부를 탐사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와 계열사를 비롯해 성 회장의 자택, 석유공사 신사옥 등에 30여명의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압수했고 성 회장과 핵심 경영진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최대주주인 성 회장이 경남기업의 해외법인과 일가가 지분을 가진 코어베어스, 체스넛 등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의 한모(50) 부사장(겸 대아레저산업 대표)과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부사장은 성 회장의 최측근이자 경남기업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졌다. 동씨는 경남기업에서 계열분리된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의 실소유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 부사장은 2009년 경남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갈 당시 경남기업 경영전략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코어베어스와 체스넛의 계열분리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남기업 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부사장을 성 회장의 '심복'으로 지목하며 계열분리 과정에서 빚어진 성 회장 일가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의 분식회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남기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뒤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회사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방식이다.
경남기업은 최근까지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정부융자금과 비자금, 분식회계 등이 경남기업의 전체 재무구조와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 성공불융자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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