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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3:01
페이스북, 이용자 모든 행동 추적…계정 없거나 탈퇴한 사람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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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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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광고에 활용...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EU법 위반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무단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스북 회원뿐만 아니라 탈퇴했거나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사람까지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벨기에 연구진이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정책은 유럽연합법을 위반했다'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웹활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탈퇴했거나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웹활동 경로 추적을 거부한 방문자들까지도 추적해왔다.
쟁점은 여러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아요', '공유' 등 페이스북의 소셜 플러그인을 페이스북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페이스북은 수집한 추적 데이터를 이용자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타깃 광고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2014년 4분기 매출액의 93%를 광고로부터 벌어들였다.
페이스북의 이용자 추적 첫 단계는 '트래킹 쿠키 생성'이다. 이용자가 팬페이지나 로그인이 필요 없는 페이지 등 특정 페이지를 방문하는 즉시 이용자의 컴퓨터에 트래킹 쿠키가 생성된다. 페이스북 회원이 아닌 단순 방문자들의 경우, 해당인을 감별할 수 있는 특정 장치를 포함한 쿠키가 설치되며 이 장치는 2년간 유지된다.
쿠키 생성 이후 이용자가 '좋아요', '공유' 등이 있는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자의 웹브라우징 경로가 페이스북에 전송된다. 로그인, '좋아요' 버튼 누르기, 다른 소셜미디어로의 공유 등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강, 미디어부터 공공기관 사이트까지 페이스북과 연동된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들의 웹브라우징 경로는 페이스북에 거의 다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사이트가 1300만개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EU(유럽연합)법에는 '배달 서비스 등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쿠키 생성이나 경로 추적 행위 이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첫 방문 때 웹사이트는 쿠키 사용과 동의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게재된 글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용자에게 요청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셜 플러그인은 반드시 쿠키를 생성하기 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유럽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수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감정조작 실험을 진행해 도마 위에 오른 적 있다.
한편 2013년 10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페이스북이 2~3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모든 사용기록 및 동작을 추적함으로써 데이터를 확보·저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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