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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4 09:01
성매매는 사생활일까 범죄일까…헌재 9일 '성특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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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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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합헌론은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입법…성매매 여성 노동권도 보장해야"
위헌론은 "금전 오가는 이상 사생활 아니다…인간의 존엄성, 인격권도 문제"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 그간 숱하게 논란이 돼 온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1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자들은 "자발적 성판매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우고 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들 간 성행위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을 근거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는 내가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라며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우리만 처벌받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을 대변하기 위해 헌재의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등 2명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김 교수는 2000년 서울 종암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2002년 무렵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론자들은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노동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성행위 자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할지 몰라도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사회질서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제약을 받게 되며 자기결정권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수혈이나 장기기증은 합법인 반면 매혈이나 장기매매가 불법인 것과 같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질서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야 할 노동의 영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기도 한다. 성매매가 허용되는 국가의 경우 성산업이 확대돼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그 근거다. 이같은 성매매특별법 합헌론을 대변하기 위해 헌재의 공개변론에는 여성변호사회 최현희 인권이사와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부분만 대상이지 포주, 성매수 남성 처벌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성매수 남성 처벌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성매수 행위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면서도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거나 대상일 뿐이므로 성매매 여성 처벌만 위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지 않다가 처벌 관련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대한 입법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제 운용 결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 결과도 있다고 말한다. 헌재는 향후 변론과정을 통해 성매수 남성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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