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3-30 11:52
박근혜 영장심사 8시간40분만에 종료…구속여부 조만간 결정
|
|
글쓴이 :
시애틀N
![](../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1,439
|
![](../data/file/NewsFocus/1136122415_1mYghTaV_article__9_.jpg)
삼성뇌물 등 13개 혐의…檢-朴 불꽃 공방 이재용 7시간반 기록 넘겨…식사시간 등 두차례 휴정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40분의 공방끝에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시애틀시간 30일 오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는 오후 7시10분쯤 끝났다. 두차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약 7시간25분이 소요된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신문조사를 맡았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48·27기)를 비롯해 총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가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뒷받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와 관련, "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탄핵심판 결과 불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높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다. 범죄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범죄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1시6분~2시7분 △오후 4시20분~4시35분 두차례 영장심사를 휴정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때 소요됐던 7시간30분 기록도 훌쩍 넘겼다. 당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7분쯤까지 진행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서관 4번출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기다리던 기자들은 '국민들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의 질문을 했으나, 그는 멈춰서지도 않은 채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