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5.4.2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법원 "조희연, 허위사실 알아"…확정 땐 선거보전금 30억도 반환
조희연 "표현의 자유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검찰-변호인 나흘간 공방…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고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3일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 당시 영주권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발언에 따라 일반인들이 고승덕의 미국 영주권 사실을 믿게 돼 낙선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졌고 이메일과 라디오 방송 등 상대방 다수에 대한 전파성도 높았다"며 "의혹에 대해 듣고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상대방 후보자에게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참작할 사유는 있다"며 "이 사건으로 고승덕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은 인정되나 그걸로 낙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후 지지자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반발했고 조 교육감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2심이 있다"고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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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고승덕 후보, 문용린 교육감(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뉴스1 © News1 |
조 교육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선거활동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로 되지 않길 바란다"며 "곧바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또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는 3년2개월이다.
앞서 이날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조 교육감 측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교육감은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