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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9 01:10
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751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추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이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내년 3월2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외출 시 소유자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등 정기교육 의무를 구체화했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올해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맹견에 대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의무도 구체화해 맹견에게 발열과 호흡, 급수(汲水)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 착용을 하게 하는 한편 입구·잠금장치·외벽이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해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 없이 맹견이 돌아다니거나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갈 경우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반려견 판매가능 월령(2개월령)과 등록기준 월령(3개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개선했다. 동물등록제란 주택·준주택에서 사육하는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는 일정 월령 이상이 되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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