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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13:55
불륜 배우자 이혼 청구…"허용해야" vs "자격 없어" 격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99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5.6.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대법원,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공개변론

파탄주의 "새출발 기회 줘야"…유책주의 "제도적 여건 안돼"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외도 후 별거 중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이후 50년간 이혼제도의 근간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최근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가 늘어나는 등 판례 변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이혼제도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A씨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유책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혼 억제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55.4%와 전문가의 78.7%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의 제한적 수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할 문제이며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사회 일반 의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책배우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요건도 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성숙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 민법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및 면접교섭권이 신설됐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도 최고 50%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이혼을 불허하거나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서 부양적 요소를 현행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가혹조항'의 도입을 들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의 경우 상대방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나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가혹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1987년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 후 가혹조항을 해석론을 인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국의 이혼법이 이혼사유로 채택한 '상당기간의 별거'를 제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5.6.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B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양소영 변호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보호될 수는 없다며 유책주의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혼인도 민법상 계약으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혼인계약을 깨놓고 해방시켜 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으로 보호할 순 없다"며 "시대정신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이 점은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민법에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파탄주의를 택하더라도 양측이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지내는 동안 부인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남편을 기다릴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만큼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파탄주의 도입 국가에서는 상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곤란을 고려해 가혹조항과 부양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명문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분할도 현실적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 부정행위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최고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책배우자가 받은 고통에 비해 현저히 작다"고 말했다.

또 "2012년 가정법원 공표자료에 따르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시 혼인파탄사유는 30%, 부양적 요소는 12%밖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현실이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되 재산분할과 부양료,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해 부부가 새 출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상대방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어 이혼시 문제가 된다"며 제도적 과제가 해결된 후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이 주장한 내용들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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