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관계자 "수사하며 검토"…이철 소환 등 조사는 속도
윤석열 "균형있게"…부실논란엔 "사건 철저히 수사중"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채널A는 압수수색했으나 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앞서 채널A와 같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선 '부실 영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MBC 영장 청구서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 투자설'을 보도한 MBC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제외하고, 채널A 기자 '강요미수'라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건만 적용해 혐의사실 부분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검찰은 영장에서 채널A 기자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시 약 2주만인 지난달 29일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MBC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면서 "그대로 (재청구를) 넣으면 또 기각될 것이라 수사하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영장' 의혹에 대해선 "관련 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만 표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관해 고소고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중인데,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관련 고소고발이 없었다.
MBC는 이와 관련 지난달 1일 뉴스데스크에서 정확한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채널A 이모 기자와 이 전 대표 측이 실제 만나는지 현장에서 확인했다면서, 제보자가 합법적으로 녹음한 통화내역과 대화내용 외의 영상이나 녹취는 쓰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매주 있는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주례회동에서 해당 의혹 수사 관련 보고와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두 사람 간 금주 회동은 이날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채널A 기자들과 2박3일간의 대치 끝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중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고 한다.
관련자 소환조사도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채널A 해당 기자의 강압적 취재 대상으로 지목된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민언련 고발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같은 관계자는 "(휴일에도) 필요하면 (사건관계자 조사는) 계속 한다"고 언급했다.
채널A 해당 기자와 의혹을 보도한 MBC 측 관계자, 이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 등도 소환 대상이다. 이 중 지씨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