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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0 11:12
中에 군사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기소…의혹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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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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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령, 중국 연수시절 알게된 인물에게 구축함 군사비밀 자료 넘겨
중국인 이름 여기저기 모두 달라…어느 기관 소속인지 파악안돼
군 검찰이 1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A 소령(해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군 검찰 등 관계기관은 A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올해 1월부터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1일 A 소령을 체포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최근까지 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 소령이 3급 비밀 1건을 서울에서 신원이 미확인된 인물인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C씨는 A 소령이 중국 연수시절 알게된 인물로 A소령에게는 자신이 중국 연구기관에서 일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기관 요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소령이 유출한 군사비밀은 해군 구축함의 발전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소령은 지난 2월 후배인 기무사 소속 B 대위로부터 대전 계룡대에서 비밀을 넘겨받고 이를 손으로 다시 써서 SD카드에 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컴퓨터를 활용해 비밀을 작성할 경우 컴퓨터에 기록이 남는 등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소령은 이밖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6월 주변국 안보상황을 정리한 군사관련 문건 9건을, 지난해 10월에는 17건을 넘겼다. 다만 이 자료들은 군사기밀은 아니며, 일부에서 알려진 것 처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군 검찰은 A소령이 모두 27건의 군사자료를 특정인물에게 넘긴 것을 확인하고도 C씨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공안기관 소속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 인물의 이름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넘겨받은 인물의) 이름이 여기저기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A 소령이 쓴 논문에 게제된 그의 이름과 A 소령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그리고 군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힌 해당 인물의 이름이 모두 다르다는 것.
관계자는 "한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이름이 모두 달라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군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간첩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그쪽(북한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맞춰서 수사를 했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소령이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군시기밀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당장은 불확실하다.
C씨는 A소령의 모친 고희(古稀)에 약 8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 여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A소령이 이를 대가성 금품으로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게 군 검찰측의 판단이다.
군 검찰은 A 소령의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A 소령의 계좌 등 금전거래 기록을 수사중이다. 또 A 소령에게 군사비밀을 넘긴 B 대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 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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