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해 군형법 제92조 6(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조속한 폐지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병역의무 기피 수술" 검찰 주장에 법원 "성정체성 장애 인정해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무속인에 대해 검찰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슴수술을 받고 여성호르몬제를 맞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법원이 성정체성 장애를 인정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처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2급' 판정을 받았다.
2년 뒤 A씨는 성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고 이듬해 다시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최종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A씨는 3급 판정을 받은 이듬해 입대했다가 훈련소로부터 귀가처분을 받았다. 또 성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고 가슴수술까지 받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내렸고 A씨는 다시 입대했다.
그러나 훈련소는 다시 A씨를 재검대상으로 귀가처분했고 A씨는 지난 2012년에서야 비로소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됐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A씨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최초 신체검사 당시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A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각종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A씨가 작성한 '남성성을 암시하는 댓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A씨의 성정체성 장애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트랜스젠더 바 등에서 일하면서 여성적인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주변에서는 A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거나 여성으로 대우했다"며 "여성으로서 예뻐지기 위한 성형외과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남성성을 부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주변과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는 주장"이라며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지 못한 점 등에 비춰 A씨는 (여성호르몬제를 맞기 이전부터) 성정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성정체성 장애로 인한 6개월 간의 치료경력'을 병역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호르몬 주사' '성전환수술'을 병역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행정법원은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나 화장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형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신체의 변화까지 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