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교사 간 폭언·폭력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A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B씨(여·50대 중반)는 지난 10일 자신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을 불러낸 다른 반 학생 C(1학년)양을 꾸지람했다.
C양은 최근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해 당시 자신이 불러낸 학생과 함께 학교 상담실에서의 상담 예약이 돼 있었다.
B교사의 꾸지람은 C양이 자초지종 설명 없이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C양은 그러나 꾸지람 중에도 계속해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B교사는 C양과 교실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C양의 손목 부위를 붙잡고 복도로 끌고 나갔다.
C양은 "잡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항하며 욕설을 내뱉었고 B교사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잡고 있던 C양의 손을 강하게 끌어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오른손 약지가 심하게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C양은 교무실을 찾아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담임선생 등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C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C양이 직접 부모에게 전화해 손가락 부상 상황을 전했다.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C양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C양을 데리고 나와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C양의 약지 뼈마디에 금이 간 사실을 확인했고 학교 측에 즉각 항의했다.
B교사와 담임선생, 보건교사 등은 당일 상황설명을 위해 C양의 집을 찾았지만 '딸이 체벌을 받던 중 골절상을 당했다'고 판단한 C양 어머니는 교사들을 만나지 않았다.
C양의 어머니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이가 수차례 체벌거부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B교사가)폭력을 행사했다"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B교사 등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어본 결과 체벌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고 학부모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