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1억원 수수 혐의는 여전히 "청탁 명목 아니었다" 혐의 부인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 전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15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전판사 측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최 전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사과와 위로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판사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혐의는 최씨에 불만을 가진 상대가 최 전판사의 이름이 거론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진정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변호인은 "최씨가 앞으로 일어날 형사 사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다"며 "최 전판사는 기대감에 대한 인식조차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 전판사가 최씨에게 실제로 무슨 도움을 줬는지 여부를 떠나서 최씨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 의례적 수준을 넘는 돈을 받은 이상 알선수재의 죄책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사로, 법관으로 막중한 사법 업무 담당해오던 한 사람으로서 불미스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이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긍지와 명예감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생각할 때 형량이 무겁다고 탓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판사는 원심 선고 후 심한 자책감에 항소를 주저했다"며 "아무리 부끄러운 처신이었다 해도 처벌에 있어서 법적인 평가만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인으로서 최 전판사를 항소심 법정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판사 측은 "최 전판사가 공직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다"며 최 전판사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전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에서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 2009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 등 총 6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뒤 사건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알선 대가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판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