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25분께 전직 신부인 김종봉(48)씨는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공지영 작가를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News1>
"공인들은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지난해 누리꾼 7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공지영 작가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
전직 신부인 고소인 김종봉(48)씨는 17일 공지영 작가의 글로 인해 명예를 잃고 국·내외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이 퍼트려져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공지영 작가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공지영 작가는 제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사제 면직을 당한 시기에 면직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파급력이 큰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마치 사실인양 적시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5월께와 지난 13일 총 2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글과 ‘이 일이 제 일일까 고민했는데…(아래 사진)’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에 김 씨의 실명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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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공지영 작가가 고소인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News1 |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5/7/17/1459826/articl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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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공지영 작가가 고소인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News1 |
김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제 면직 이후 모든 것을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며 “한 사람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공인들은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자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일 공지영 작가의 글 때문에 경남 마산 교구의 조사에서 해명을 다 해 문제가 없는 금전 부분의 내용까지 사실화 시켜 저를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마산 교구의 면직 처분에 대해 올해 안에 이탈리아 로마법원에 가서 ‘면직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자신을 모함, 음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