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제6회 창의 메이커스 데이, 3D프린팅 드론 재난구호 경진대회'에서 한 관계자가 시연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10kg 넘는 드론과 충돌하면 헬기 추락도 가능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대책 마련
수도권 전 상공 경계강화·700피트 고도 유지
미래형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이 조종자증명 취득자수 1000명을 바라볼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그만큼 하늘에서 일어나는 '공중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져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는 드론 이용 급증에 따라 소방헬기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헬기 조종사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직까지는 119특수구조단 소속 소방헬기가 드론과 충돌하거나 비행 중 마주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구조단 측의 설명이다.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신고된 드론 대수만 423대, 업체수 415개사(올해 3월 기준)에 이른다. 조종자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까지 726명으로 머지않아 1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구매력있는 성인 '키덜트' 족에게 인기가 높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히 조종할 수 있는데다, 방송 예능·스포츠 프로그램에서도 이용이 활발해 드론의 보급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드론이 이렇게 대중화의 길로 들어선 반면 법규를 위반한 위험한 비행도 늘어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자료에 따르면 드론 이용자의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이던 것이 지난해 49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서울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공역(空域)은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 상공이다. 이외 지역에서 비행하려면 3일 전에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야간비행이나 150m 이상 고도 비행을 할 때도 사전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홍보·교육이 부족하고 단속 방법도 마땅치 않아 항공법 위반 사례가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또 올해 2대의 소방용 드론을 도입하고 내년 시내 23개 소방서로 확대해 총 25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현장에서 소방헬기와 드론이 낮은 고도에서 공동작전을 펼 기회가 늘어나면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드론은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1kg 남짓한 극소형에서 1200kg에 이르는 대형까지 다양하지만, 10kg만 넘어도 헬기의 '메인로터'와 충돌하면 헬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수구조단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한 이유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헬기는 수도권 전 지역 하늘에서 드론 경계를 강화하고 기장이 수시로 드론 경고를 내리도록 했다.
드론 전용비행 상공에 들어가면 최소 700피트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륙·착륙 때도 경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소방드론을 사용할 때는 조종사 사이에 위치정보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또 소방드론이 눈에 잘 띄도록 주황색이나 형광색으로 색칠할 예정이다.
119특수구조단의 한 관계자는 "소방드론 조종사나 민간협회 가입 회원들은 안전비행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만 개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홍보나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며 "앞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위험한 비행이 잦아지면 안전사고도 늘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