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결과 발표
윤모(20·여)씨는 즉석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상대방 남성은 윤씨에게 인적사항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고 관계를 가진 뒤 바로 연락을 끊었다. 윤씨는 화가나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지만 검찰에 적발돼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신고나 고의로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사범 5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위증사범 29명, 보복범죄사범 3명이다.
무고사범 14명은 죄질의 무거움에 따라 1명이 구속기소,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2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범인도피사범 10명에 대해서는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한 명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보복범죄사범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사범의 경우에도 죄질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8명에게 약식기소를, 나머지 한 명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Q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지인인 R씨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받도록 부탁했다.
R씨는 Q씨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해 "내가 그랬다"며 허위로 진술하다 적발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증 혐의로 약식 기소된 F씨는 지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피해자가 자동차에 걸터앉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보복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P씨는 본인 소유의 노래방에 도우미가 출입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지인 N씨, O씨와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폭행에 가담한 N씨와 O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부지검은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고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