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 현지 통화 결제보다 수수료 5~10% 높아
달러화 환전 후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게 수수료 아끼는 방법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서다.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에서도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여행 전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시 미국 달러화로 우선 환전한 뒤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3~8%의 수수료와 1~2%의 환전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DCC 이용금액은 8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시 수수료 수익을 위해 원화결제를 유도하는 가맹정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있을 경우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 또 DCC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SMS) 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 가능하다.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각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긴급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에서 1~3일 내에 새 카드가 발급된다. 다만 대체가드 이용후 귀국하면 반납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국 전 신용카드의 기본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권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카드 결제시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드결제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출국 전 현지 통화로 환전할 경우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환율과 수수료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각 은행별 외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미국 외 국가를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면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뒤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게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다.
미 달러화와 다른 국가 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차이가 있어서다. 국내 공급향이 많은 미 달러화는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대부분 4~12%(외환은행 기준) 수준이다.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인터넷 환전 이용시 수수료율 최대 7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여행시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고 원했다. 보험 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나 대리점, 공항내 보험사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