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수원장, 대법원장 대신 파면권 행사 가능…법적 근거 있다"
"원고의 행태, 사건 결과 중대성 종합하면 파면 처분, 재량권 이탈 아냐"
지난 2013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편 신모(33)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연수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21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장이 내린 파면 처분이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고, 재량권을 이탈한 처분이라는 신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임용권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생에 대한 파면권을 포함한 징계권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대로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장은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파면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행태, 그로 인한 발생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자살한 전 아내 A씨의 어머니는 "신씨는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성하고 법조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연수원에서 만난 이모(30)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A씨는 한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A씨 어머니의 1인 시위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이씨가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신씨에 대해 파면처분, 이씨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등을 각각 내렸다. 그러자 신씨는 파면에 불복해 법원행정처에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신씨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역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간통죄 폐지'에 따라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