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신종 전 사장, 경남기업 암바토비 지분 인수 212억원 등 손실 초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된 투자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김 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에너지공기업 사장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미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강 전사장은 20일 하베스트 고가 인수로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에관한법률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2006년 10월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참여한 뒤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고 투자금 171억여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사장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 광물자원공사가 12억원을 투자해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희토류 개발사업)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함께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설립하며 12억원을 출자하고 지난해까지 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들여 희토류 개발에 나섰다.
희소자원인 희토류 생산이 가능하다는 발표 후 투자업체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품질이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광물은 광물가격 하락과 개발중단에 따른 경영악화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광물공사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대한철광에 수년간 편법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함께 개발 실적이 없는 양양철광 지원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가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사장의 자택과 광물자원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김 전사장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강모(60) 전 개발지원본부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김 전사장은 18일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조사 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사장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장은 이사회 안건만 갖고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런대로 상당히 괜찮았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